본문 바로가기
생활정보

5년에 5천만 원 받을 수 있는 청년도약계좌 가입 조건과 신청방법

by 유쾌한찌니 2023. 3. 19.

2023년 6월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위한 정책금융지원 상품인 청년도약계좌가 출시된다고 한다. 월 70만 원으로 5년간 납입하고 최대 5천만 원을 받을 수 있는 청년 도약계좌의 가입 조건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다.

목차

    청년도약계좌에 대한 요약 이미지

    청년도약계좌란?

     청년들의 중장기적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형 금융상품으로 매달 70만 원 한도 내에서 5년 동안 자유롭게 납입할 경우 정부 기여금, 은행 경과이자를 더한 금액을 만기에 수령할 수 있는 상품으로 이자소득에는 비과세 혜택이 적용되기 때문에 일반 금융기관의 적금보다 높은 이자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1. 청년도약계좌 가입 조건

    개인소득과 가구소득 기준을 충족한 만 19세~34세의 청년으로 개인소득은 6,000만 원 이하, 가구소득은 중위 180% 이하이며, 병역이행기간(최대 6년)은 연령 계산 시 미산입 한다.

    ※ 개인소득 7,500만 원,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청년도 가입은 가능하지만 정부 기영금 지급 없이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만 받을 수 있다.

     

    2. 가입신청, 심사 절차와 준비서류

    청년도약계좌 상품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추후 공고)에서 가입신청 → 소득심사 → 유지심사를 거쳐 가입할 수 있다. 가입 신청 청년의 개인소득, 가구소득 심사를 거쳐 최종 가입가능여부를 결정한다. 최종 심사 후 취급기관을 통해 비대면 가입이 가능하도록 준비 중이며, 별도서류 없이 비대면 본인 인증, 소득확인 등을 통해 가입 가능하도록 추진 중이다.

    ※ 단, 만 34세 초과자의 군대경력 인증서류, 소득심사 결과에 따른 이의신청자 등의 경우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다.

    3. 정부기여금

    개인소득
    (총급여 기준)
    기여금 지급한도(월) 기여금 매칭비율 기여금 한도(월)
    2,400만 원 ↓ ~ 40만 원 6.0% 2.4만 원
    3,600만 원 ↓ ~ 50만 원 4.6% 2.3만 원
    4,800만 원 ↓ ~ 60만 원 3.7% 2.2만 원
    6,000만 원 ↓ ~ 70만 원 3.0% 2.1만 원
    7,500만 원 ↓ - - -

    4. 청년도약계좌와 유사 상품과의 연계 가능 여부

    기존 지원 상품에 가입한 청년이더라도 최대한 자산형성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유사상품과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가입이 가능하다. 

    - 청년내일저축계좌 등 복지 목적의 지자체 지원상품 동시가입 허용

    -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등 고용지원 목적의 지자체 지원상품 동시가입 허용

    - 사업목적이 유사한 청년희망적금은 청년도약계좌에 순차가입만 가능(만기 후 가입 or 중도해지 후 가입(청년희망적금 특별중도해지 요건 해당 시에만 저축장려금 지급, 비과세 적용))

    5. 청년도약계좌 금리

    - 저소득층의 우대금리 수준취급 기관 모집 후 협의 등을 거쳐 확정될 예정

    - 상품금리는 가입 후 최소 3년간 고정금리가 제공되며, 이후 2년간 변동금리가 적용

    - 3년을 초과하여 고정금리가 적용되는 상품도 출시할 수 있도록 취급기관과 협의할 계획

    - 변동금리는 해당시점 기준금리에 고정금리 기간 중 적용되었던 가산금리를 더해 산출

    6. 청년도약계좌 신청기간

    - 2023년 6월 가입을 개시하여 12월까지 매월 가입신청을 받을 예정

    - 매월 2주간 가입신청을 받아, 가입신청 후 2주~3주 내에 심사를 완료하여 결과통보를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7. 청년도약계좌 유지조건

    - 가입일로부터 1년을 주기로 개인소득 현행화를 통해 유지심사 시행(가입자의 개인소득과 무관한 사유(이혼.독립.사망등)로 기여금 지급이 중단될 수 있으므로 가구소득은 유지심사에서 제외)
    - 해당 심사결과에 따라 정부기여금 지급여부.규모가 조정됨
    - 유지심사 결과 개인소득 6,000만원(총급여 기준) 초과시 다음 유지심사 시까지 정부기여금 지급이 중단됨(다음 유지심사에서 개인소득 6,000만원(총급여 기준) 이하일 경우 그 이후 유지심사까지 정부기여금 재지급)
    - 비과세 혜택은 가입시 개인.가구 소득요건을 충족한다면, 만기까지 유지됨
    ※ 청년도약계좌 가입 이후 연령 조건이 충족되지 못해도 가입 당시 연령이 가입 연령에 해당되었기 때문에 중도해지를 하지 않는 한 계좌는 유지된다.

    8. 중도해지

    - 중도해지 사유가 특별중도해지 요건에 해당된다면, 본인 납입금 외 정부기여급이 지급되며, 비과세혜택도 적용받을 수 있다.

    * 특별중도해지 요건은 다음과 같다. 「조세특례제한법」에 규정된 ⓐ가입자의 사망. 해외이주 ⓑ가입자의 퇴직 ⓒ사업장의 폐업 ⓓ천재지변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생애최초 주택구입

    - 일반 중도해지의 경우 본인이 납입금 부분만 지급되고, 정부 기여금과 비과세 혜택 지원 불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