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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두루누리 보험료 지원 사업 안내

by 유쾌한찌니 2023. 4. 7.

오늘은 소규모 사업장에 종사하는 저소득 근로자의 사회보험료 부담을 줄여주는 두루누리 보험료 지원사업에 대해 알아보았다. 

두루누리 보험료 안내 이미지

 

목차

두루누리 보험료 지원 사업

1.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이란?

소규모 사업장에 종사하는 저소득 근로자의 사회보험료(국민연금, 고용보험) 부담을 줄여줌으로써, 사회보험 미가입자의 가입을 촉진하여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축소하기 위한 제도

10인 미만 사업장을 설명하는 도표이미지

2. 2023년 기준 지원대상 및 기준

  • 근로자 수가 10인 미만인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 중 월 평균보수가 260만원 미만인 신규가입자와 그 사업주에게 국민연금.고용보험의 80%를 지원
  • 사용자(개인사업장 사용자, 법인의 대표이사 포함) 본인의 보험료는 지원 제외
  • "신규가입자"란 지원신청일 직전 6개월간 국민연금.고용보험 취득 이력이 없는 근로자를 말함
  • 2018.1.1.부터 신규가입자 및 기존 가입자로 지원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36개월까지만 지원
  • "기존 가입자"는 2020.12월까지 지원하고 2021년부터 지원을 중단 

※ 외국인 지원여부

- 국민연금 : 외국인 지원제외(사업장 규모 판단 시 근로자 수에 포함)

- 고용보험 : 외국인 지원대상 (2017년 06월 28일부터)

3. 지원 제외 대상

- 지원 신청일이 속한 연도의 전년도 재산의 과세표준액 합계 6억 원 이상인 자

- 지원 신청일이 속한 연도의 전년도 종합소득이 연 4,300만 원 이상인 자

4. 지원 방법

- 당월 보험료를 납기 내 완납 시 다음 달 보험료에서  지원금을 차감한 금액을 고지

단. 다음 달에 부과될 보험료가 없는 경우 해당 월의 지원금은 지원하지 않는다.

5. 지원금액

월평균 소득월액이 260만 원 미만인 신규가입자 보험료의 80% 지원

    구분 지원내용
    신규가입자 국민연금 및 고용보험료의 80%
    기존가입자 미지원(2021년부터 지원중단)
    • 신규가입자 : 지원신청일 직전 6개월간 사업장 가입이력이 없는 자
    • 기존가입자 : 신규가입자에 해당하지 않는 근로자

     

     

    두루누리 사회보험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에게 희망을 여는 즐거운 소식!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입니다.

    www.insurancesupport.or.kr

    6. 신청 방법

    1) 온라인 신청(4대보험 포털사이트_사업장으로 로그인)

    - 신규사업장 : 사업장 성립신고 화면에서 중앙 부분에 '보험료 지원 신청'에 체크

    - 기존 가입된 사업장 : '보험료 지원' 신청 메뉴에서 신청

    4대사회보험연계서비스 포털 화면 사진

    2) 공단에 직접 신청

    - 신청서 작성 후 국민연금 및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방문.팩스.우편으로 제출

    (두루누리 보험료 지원신청서(국민연금. 고용보험) 아래 첨부 파일 사용)

    두루누리 보험료 지원신청서(국민연금고용보험).hwp
    0.05MB

    ★ 신청 관련 유의사항

    - 보험료 지원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원
    ※ 법정 자격신고 기한일(매월 15일)까지 신고한 신규 사업장(가입자)의 직전월에 한하여 소급 지원

    - 두루누리 보험료 지원 신청 후 지원 대상월의 보험료를 완납해야 지원(완납 여부는 사업장 단위로 판단 함)

    7. 문의사항

    두루누리 보험료 지원대상, 지원제외, 환수 등 문의사항은 국민연금 및 근로복지공단 관할지사로 문의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문의 : 국민연금공단 (국번 없이) 1355(유료)
    고용보험료 지원 문의 : 근로복지공단 1588-0075 (유료)

     

    ☆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포털사이트에서 내용 참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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